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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펭수도 겪은 상표분쟁, 단골 고객은 스타트업 정보
    카테고리 없음 2020. 2. 22. 00:46

    [유니콘의 성공의 뒷얘기#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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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EBS 캐릭터 펜스와 세계적인 남성 아이돌 그룹 BTS(방탄소년단)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요즘 '상표 사건'으로 고통을 겪었다는 점이다. BTS와 펜스가 경험한 상표 사건은 유니콘을 꿈꾸는 스타트업들에게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BTS와 펜 수의 같은 부분 '상표분쟁' 먼저 BTS를 살펴보겠습니다. BTS는 스타트업에서 후발자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신세계 백화점이 BTS가 인기를 모은 2017년 편집 숍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받은 '분더 숍'(Boon The Shop)이 문재가 됐다.BTS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특허청에 이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BTS측이 보편적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분쟁은 최근 신세계가 상표권을 포기하고 하나 단락 되었다.한편, 펜 수는 초기 스타트업이 맞기 쉬운 상표 문재에 피스트리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를 만든 대한민국 교육방송(EBS)보다 일찍 상표를 출원(신청)한 하나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는 EBS는 유튜브에 펜스를 아내 sound업로드 한지 6개월 만에 상표를 출원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하나부 하나방인들이 특허청에 이를 먼저 신청한 것이다.​


    ■상표분쟁 단골고객은 스타트업 상표문제는 스타트업의 단골고객입니다. 특히 EBS 캐릭터 펜스처럼 초기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BTS처럼 이미 끼여 있더라도 비슷한 상표로 아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문제는 상표를 게을리하면 스타트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생각한 끝에 판정한 회사명이 자신의 브랜드명 등을 통째로 바꿔야 하는 하나까지 퍼지기도 할 것이다.이른바 상표 브로커도 있습니다. BTS 자신의 펜스 같은 경우를 겨냥해 이미지 상표를 출원해 사용료(로열티) 자체 구입을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대다수 스타트업은 울며 겨자 먹기로 브랜드를 포기하는 것은 큰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거짓없이결국미리준비하는것이가장현명한노하우입니다. 분쟁이 스스로 소송을 낼 수도 있지만, 결국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부터 지식재산에 대한 노력과 흥미는 미래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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