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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펭수도 겪은 상표분쟁, 단골 고객은 스타트업 정보카테고리 없음 2020. 2. 22. 00:46
[유니콘의 성공의 뒷얘기#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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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EBS 캐릭터 펜스와 세계적인 남성 아이돌 그룹 BTS(방탄소년단)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요즘 '상표 사건'으로 고통을 겪었다는 점이다. BTS와 펜스가 경험한 상표 사건은 유니콘을 꿈꾸는 스타트업들에게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BTS와 펜 수의 같은 부분 '상표분쟁' 먼저 BTS를 살펴보겠습니다. BTS는 스타트업에서 후발자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신세계 백화점이 BTS가 인기를 모은 2017년 편집 숍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받은 '분더 숍'(Boon The Shop)이 문재가 됐다.BTS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특허청에 이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BTS측이 보편적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분쟁은 최근 신세계가 상표권을 포기하고 하나 단락 되었다.한편, 펜 수는 초기 스타트업이 맞기 쉬운 상표 문재에 피스트리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를 만든 대한민국 교육방송(EBS)보다 일찍 상표를 출원(신청)한 하나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는 EBS는 유튜브에 펜스를 아내 sound업로드 한지 6개월 만에 상표를 출원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하나부 하나방인들이 특허청에 이를 먼저 신청한 것이다.
■상표분쟁 단골고객은 스타트업 상표문제는 스타트업의 단골고객입니다. 특히 EBS 캐릭터 펜스처럼 초기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BTS처럼 이미 끼여 있더라도 비슷한 상표로 아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문제는 상표를 게을리하면 스타트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생각한 끝에 판정한 회사명이 자신의 브랜드명 등을 통째로 바꿔야 하는 하나까지 퍼지기도 할 것이다.이른바 상표 브로커도 있습니다. BTS 자신의 펜스 같은 경우를 겨냥해 이미지 상표를 출원해 사용료(로열티) 자체 구입을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대다수 스타트업은 울며 겨자 먹기로 브랜드를 포기하는 것은 큰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거짓없이결국미리준비하는것이가장현명한노하우입니다. 분쟁이 스스로 소송을 낼 수도 있지만, 결국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부터 지식재산에 대한 노력과 흥미는 미래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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